이메일 무단수집거부
전주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내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또는 비 기술적 방법으로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어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시행일자 : 2017년 7월 1일
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1.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주십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.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/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3.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/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