◆ 자원봉사단체 등록 절차
업무단계 |
세부내용 |
업무서식 |
등록접수 |
ㆍ서식에 맞게 작성된 신청서를 접수 ※ 1365포털 본인가입 필수! |
ㆍ자원봉사단체 등록 신청서 <첨부파일 2> |
서류심사 |
ㆍ신청서(첨부서류 포함)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 |
ㆍ자원봉사단체 등록 보고서 |
승인 / 등록 |
ㆍ심사결과 이상이 없는 단체에 대해 자원봉사단체 등록증 발급(10일) |
ㆍ자원봉사 단체승인 및 등록증 |
※ 자원봉사 단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 /이메일 접수 가능합니다
(이메일: jeonjuvs@korea.kr / 담당자: 송진옥 팀장 280-4015)
<자원봉사단체 변경 신청>
- 단체 대표자 및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(첨부파일 3 참조)
- 구비서류: 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, 회원명부 (방문 및 이메일 신청)
<자원봉사단체 등록 취소 대상>
- 2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이 없을 경우
- 자원봉사 실적을 허위, 과장하여 보고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
- 정치적, 종교적, 영리적 목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
- 자원봉사 단체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
- 기타 지역사회 내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
▶ 부적절 행위로 취소된 단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재등록이 가능하다.
- 단체의 취소사유로 인하여 취소된 단체는 취소일로부터 1년 후 재등록 가능
- 각종 비위 사실 등으로 자원봉사단체로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, 2회 이상 취소된 단체는 재등록 불가)
▶ 단체 등록 후 1년 이상 활동이 없거나 단체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자원봉사센터는 직권 취소가 가능하다.
▶그외 단체의 사정으로 등록 취소를 원할 경우 단체 등록 취소 신청서를 작성 제출(첨부파일 3 참조 )
<봉사단체 실적등록 및 관리>
1. 단체활동일지 제출: 단체활동 종료 1개월이내 실적 증빙자료(일지+활동사진 4장)와 함께 등록요청
2. 실적증빙자료 검토 후 실적등록 및 자료 재요청